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전 직장에서 8개월 가량 일하고 2주 쉬다가 일 시작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만약 지금 일 못한다고 잘리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2주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일 한 것이므로 일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2주 쉬었다는 게 휴직이나 병가를 간 것이고 다시 복직해서 일주일 일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