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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임근무를 한다고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에서 특정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고,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겸직수당 등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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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이 되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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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을 하루 아침에 당하게 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같은 부도, 도산이 아니라 단순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에 따른 폐업이라면 근로자들에게 30일전 통보를 미리 해야하며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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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중인 직원이라 해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은 하나, 말씀하신 신고내용의 경우 녹음 등 입증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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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를 시작한 이상 입사시점부터 근로기간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3개월을 도과한다면 30일 전 해고통보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게 아닌 이상 수습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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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기간일수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려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서 인정받으려면 일용직 요건(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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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irp계좌에 받아야 하나, 제재는 없기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5세 이후라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하지않는다면 irp계좌를 별도 개설해서 받는게 세금에 유리합니다.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회사는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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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적을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은 노동청 관할이기때문에 해결은 안됩니다.다만, 구제신청 준비서면에는 일단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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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9세미만 가정이면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면 11~12만원이나 기본적으로 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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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31.에 은행 넘기는걸로 협의봤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중요한 건 퇴사 전이 아니라 퇴사 후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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