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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하는 문제라면은 별다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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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 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중요 사항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주요하게 봐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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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복직여부..치료하면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일 받아서 요양급여 휴업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금을 받게 된다면은 급여에서 공제됨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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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단퇴사해도 법적 재재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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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사업장 요청시 4대보험 반을 내라고 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요청은 2회 이상 해야 하명 일 회는 무료로도 가능하나 1회는 서면으로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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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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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였다면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 지시 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근로자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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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한 주 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변경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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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발생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무급1일 + 그 해당 주 토. 일 (2일) = 총 3일에 대한 급여를 감한다는데 일요일 주휴일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하지않았므로 차감하는게 정상적이나 토요일은 차감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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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10명인 소규모 공장,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만근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평일 운영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평일이나 비수기에 운영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차라리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마다 한주 근로일을 다르게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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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매번 모자르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은 우선순위 설정, 시간 블록킹, 집중력 유지, 지연 습관 극복, 기술 활용 등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우선순위 지정, 시간 블록킹,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방해 요소 제거, 그리고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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