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근무자 인데 예비군훈련시 부족시간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녁근무자인분이 예비군으로 공가처리를 원합니다.
18:00~04:00 (10시간) 근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5시간 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예비군은 9시까지 집결로 적혀있고 8시간 훈련으로 적혀있습니다.
예비군은 9:00~18:00 (점심제외 8시간)이고 근무는 18:00~04:00인데
근무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가처리하고 연장1시간만 급여공제하는게 맞는지,
예비군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기에 공가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가 18~4시이고 훈련시간이 9~18시라면 서로 겹치지않기때문에 근무시간을 공가처리해야할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출근할 의사가 없다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