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근무자 인데 예비군훈련시 부족시간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녁근무자인분이 예비군으로 공가처리를 원합니다.
18:00~04:00 (10시간) 근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5시간 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예비군은 9시까지 집결로 적혀있고 8시간 훈련으로 적혀있습니다.
예비군은 9:00~18:00 (점심제외 8시간)이고 근무는 18:00~04:00인데
근무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가처리하고 연장1시간만 급여공제하는게 맞는지,
예비군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기에 공가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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