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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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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근무자 인데 예비군훈련시 부족시간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저녁근무자인분이 예비군으로 공가처리를 원합니다.

18:00~04:00 (10시간) 근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5시간 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예비군은 9시까지 집결로 적혀있고 8시간 훈련으로 적혀있습니다.

예비군은 9:00~18:00 (점심제외 8시간)이고 근무는 18:00~04:00인데

근무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가처리하고 연장1시간만 급여공제하는게 맞는지,

예비군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기에 공가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예비군 훈련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가 18~4시이고 훈련시간이 9~18시라면 서로 겹치지않기때문에 근무시간을 공가처리해야할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출근할 의사가 없다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