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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이 되는 때에 즉 2년차에 15개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지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중 퇴사하더라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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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하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라고 하면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혀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용자와 확실히 얘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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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청해도 가입안해주는 직장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됩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 시 각 공단 또는 4대보험연계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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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점은 정하지않고있습니다. 다밀 근로관계 성립 후에는 미작성 시 하루라도 신고대상이 되니 성립 전 또는 직후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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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면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8시간×17/40=3.4 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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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에 휴일 근로 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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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후에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정한 기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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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한 징계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을 사유로 해서 해당 지역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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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후에 어떻게 됐든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은 록이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 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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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되므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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