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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끈질긴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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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11년10월20일 입사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근무 2025년 7월쯤 퇴사 예정 입니다

신고는 460 신고 되어 있으며 1년에 설 추석 휴가때 50만원씩 150만원 받았습니다.일 특성상 기본급없이 성과별로 받는 환경에서 월400 이 안되면 회사에서 400 지급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채워주는 부분의 합이 5300정도 되었습니다.퇴직의사표현후 5300을 퇴직금이랑 퉁치고 몸만 나가라는데 단순계산해도 1000만원 이상은 제가 받을수 있는데 받을수 있을 까요? 5인미만 업주포함 3인의 소규모인원이 근무하는 곳이라 인정상 강하게 요청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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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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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5,300만 원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퉁치자는 제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을 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내역 등으로 근속기간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계(퉁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 일ㅎ고 1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여 검토해보시되, 질문자님께서 '기본급없이 성과별로 받는 환경'이라는 말이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되며 다만 '400을 보장'한다는게 400을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및 퇴사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맞게 퇴직금 모두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총 일수

    참고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