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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급여에 주기도 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위로금은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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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지급되므로 2024년 6.3.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6.2.까지 근무 후 6.3.에 퇴사일로 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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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건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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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30일부터 2025년 6월 1일 퇴사까지 6월 한달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근로는 충분히 충족해보입니다. 다만 금액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있어서는 해당 4주는 제외해야 합니다.'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 4주역산하여 총합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므로 24.4.30.~24.5.11.이 1주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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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두군데 중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다보니 다른 직장에서 알 수 있으나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다보니 알기는 어렵습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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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에서 세금 신고가 3.3퍼센트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3.3.%로만 공제되고 4대보험 가입 시에는 10% 가량 공제되니 차이가 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시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처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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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소속으로 6월18일 상실신고(정규직) 후계약직으로 6/18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기존 직원이 6.17.자로 퇴사를 한 후 다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신고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가능할 경우 위와 같이 할 경우 4대보험이 중복 청구되는건 아닌가요??중복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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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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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이면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기간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규직이면 휴직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기간제라면 육아휴직 도중 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않아 어려우나, 노동청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거부 등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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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근무라해놓고 2일이라는것, 공고에 2만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15000원인 것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는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보이고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면 일주일만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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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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