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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기위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3.에 입사하였다면 25.6.3.까지 근무하고 25.6.4.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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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 충족 시 그 이후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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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알바 중 입니다. 이거 고용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나 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말이 맞습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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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야근 포함 연봉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연봉 4천이라고 하고 포괄임금제로 해서 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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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 조의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 76 조의 삼에 따라 회사에 신고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 지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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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본인 낸 것도 못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의 경우에 본인이 낸 부담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의 비율이 1대 1.71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과도한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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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명칭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에는 임금이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들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적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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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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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약정하면 8시 전 또는 9시 5시 이후에 업무를 할 경우 연장 근로가 되고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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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 연장 조항을 약정하였고 질문자님께서 기간 완료 전에 퇴사 의사를 맡겼다면은 특별히 문제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시럽 코드가 32번 계약 만료로 가나 상세 사유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적시한다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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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의 의무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출근 안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퇴사를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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