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수습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에 끝납니다.
5월 초에 사직서를 낼까 엄청 고민했는데 좀 더 다녀보자 라는 마음에 사직서를 안 냈다가 지금은 엄청 후회 중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초에 냈어야 6월 3일 근로계약 끝남과 동시에 끝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조금만 더 다녀보자 라고 생각해버린 바람에 때를 놓쳤네요...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내일 당장 내더라도 근료계약 만료일인 6월 3일에 끝날리는 없고...
30일 이후인 6월 27일에 받아들여진다면 전 그동안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녀야 하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게다가 직장 동료한테만 퇴사한다고 의사 밝혔더니 저 퇴사한다고 싫어하는데 은근히 괴롭히려고 준비중인거 같아 두렵네요...
저 퇴사하는게 아쉽겠죠. 그 사람 업무까지 내가 떠안아서 했는데 꼬붕이가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만약 퇴사 의사가 없었다면 알아서 1년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되는 사무직이에요.
직장에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떠난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 극도의 불안감, 손목 염증, 소화불량,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서 저부터 살려고 그만두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