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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시설관리기사 업무강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는 대부분의 시설관리(빌딩, 백화점, 병원 등)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다고하나 그래도 어렵습니다. 비상이나 민원 발생 시 출동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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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후 아쿠아리움에 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혼 후 회복은 개인별로 속도와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적 상처 치유, 새로운 삶 설계, 자존감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정 일기 쓰기, 마음의 정리 시간 갖기, 과거에서 벗어나기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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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내년 연봉을 삭감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임금이 계산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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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규모 창업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부업 제한, 즉 겸직 제한의 경우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겸직제한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근로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고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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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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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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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간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사업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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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검찰 송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액수 뿐 아니라 상습범인지, 집단에 대한 체불인지 등 기준이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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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식대 부분을 변경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았던 부분이면 동의없이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기재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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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품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 업무를 한다면 보건증이 필요하며, 직접 식품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도 식품회사라면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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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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