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있는것인지
그것이 없다면 근로자가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명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및 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없다면 당연히 요청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할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해서 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세요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본인이 하는 일과 근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있고,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휴일과 휴가 또한 중요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법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