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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2번에 걸쳐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중이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질문이시면, 가능은 하나 대신 취업규칙 등 내규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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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점 매장 폐쇄로 고용 유지가 어렵고 다른 지역 매장으로 배치 기회를 근로자에게 줬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사유로는 정당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해서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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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다니는데 당일퇴사통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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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데 회사에서 노동부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비가 실제 운행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이나 회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인정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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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및 공가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가휴가를 사용하려면 부대 승인이 필요하므로 부대에 물어보시고 부대에서 거부하고 상태가 안좋으면 아에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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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불분명하나 6.1.이 퇴사일이라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0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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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간 입사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수)와 같이 주중에 입사 한 경우 1주 간격으로 주휴수당을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번거롭기때문에 5.7.입사 주에는 근무일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의 5/7만 지급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다른 직원들과 맞춰서 지급하는게 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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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 연장근무했을 경우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3시간 연장근무 한경우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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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았으면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한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A회사와는 퇴직금 수령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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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한 달 동안 사업장 운영 기간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운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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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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