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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의료보험자가 4대보험가입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지역가입의료보험자가 4대보험가입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되어 적용받는거죠?
지역가입의료보험금액계산시 산출기간이 3년전 년도로 계산이 되던데 맞나요??

2025년도면 2022년도 수입으로 계산을 하던데요
예를 들어 2023년도 수입이 많이 잡혀있어서 2026년도에는 의료보험폭탄을 맞을거같아서
다시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지고 현재 월급여로 산출된 직장의료비만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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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입사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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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에서 입사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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