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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 국가근로 중 수급 걸리나요?

국가근로 중에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습니다.

저 담당 창구 선생님께 교내에서 일하고 있고 한달에 30-40만원 정도 장학금 형태로 받는 거 학생처에서 다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니 이상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따로 각서나 소득신청일에 신고하라는 말씀 없으셨는데 장학금 형태라 소득도 안잡히고 세금도 안떼가고 고용보험도 가입 안되어있는데 신고 안해서 부정수급으로 걸리나요? 걸리면 어떻게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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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소 소득이라기 보다 장학금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