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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조료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사가 되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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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이없다고 알바 안와도 된다 하셨습니다'라 하셨는데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이고 계약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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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신청을 한 후 일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 후에 요양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차는 복구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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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 5인 이상 업무 가동일이 한 달 1/2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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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 근무 후에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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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이 달리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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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면 특별히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하지않는다면 직원동의를 받지않더라도 고용이 승계됩니다.다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으며, 이 경우 폐업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해야합니다.경영상 해고 시에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해야하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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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한두달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달치 월급을 제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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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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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규정된 방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할 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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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오프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일을 편엇하며서 고의로 공휴일과 오프를 중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휴일을 보장하지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지않을 목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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