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월에 입사했는데 아직도 건강보험 조회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나와요
회사에 말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이런 경우 나중에 가입된 후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이 한번에 부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료는 공제된 상태에서 가입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나중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가입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부과되지는 않고 가입월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추후 소급해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우선 소급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지연하여 가입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