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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장 야간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8시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50%가산되고 여기에 22시~24시는 야간근로수당50%도 가산됩니다.따라서 (6*1.5+2*0.5)*11,779원=117,79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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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기간 합산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2.16.~25.2.28.까지가 임금지연기간이므로 13일이 총 임금지연기간으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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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의드립니다(시간외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7시 (점심 1시~2시) 토요일 9시~2시 점심x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약275만원입니다.이로볼 때 아마 340만원은 모든 수당 포함 금액으로 사료되나 정확한건 사용자와 얘기해보셔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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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하루 시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는 야간시간은 22시~6시입니다.질문자님 일급은 2×10,030+2×10,030×1.5=50,15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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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해 소정근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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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기간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09.23~2025.04.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지되어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약 90~120일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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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휴무자 공휴일 근무도 하게 되면 계약서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이 법적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공휴일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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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아래 해당하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만 75세 이상인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재학생 (단, 하기 대상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교 3학년)-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방송 통신 대학 등 원격 대학 재학생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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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거 해고수당 못받을까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2.4.입사 시 25.5.3.까지 근무 후 25.5.4.퇴사되어야 3개월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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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일용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되고 소득이 많지않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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