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산 궁금합니다
월 중순에 매장을 영업종료하게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
주휴일 전 영업종료라면 지급하지않아도되는건지, 필수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영업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일 전 영업이 종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일 이전에 영업이 종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일 이전에 영업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 등이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1주 중간에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정근로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종료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1주 개근을 한게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