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커페에서 근무를 하는데 마감근무 일때는 3시에서 밤12시 까지 일을하는데 야간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자는 저 포함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9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이 포함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근무가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라면 2시간(22시~24시)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로 분류되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 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시 - 12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밤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