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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평범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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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커페에서 근무를 하는데 마감근무 일때는 3시에서 밤12시 까지 일을하는데 야간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근무자는 저 포함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9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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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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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0.5*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이 포함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근무가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라면 2시간(22시~24시)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로 분류되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 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시 - 12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밤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시간이므로 야간근로수당(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