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브레이크 타임에 계속 일을 한다면 임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직원으로 10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브레이크 타임 3~5시까지라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막상하니까 브레이크타임에는 재료준비하고 점심 먹고 휴식시간이 10분도 채 안됩니다.마감시간도 청소하면 10시 입니다.임금부분에 대해 원래 책정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은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54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진 재료준비와 마감청소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전체 시간을 합산하여 기존 계약금액과의 차액 및 미지급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크 타임으로 정해진 시간에 재료 준비를 하거나 점심 식사 중에도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업 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하에 놓여 있는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브레이크 타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 타임 중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이후
마감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3시 ~ 5시 2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실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쉰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브레이크타임시간에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 쉬는 것이 아니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고 계속 재료 준비 등을 하는 경우 이 시간은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브레이크타임 시간을 질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이고 그때에서 재료준비 등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휴게시간에 근로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당 부분을 협의(근로시간 조정 및 임금 재책정 등)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