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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며 미준수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통보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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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8.23.에 왜 4개 연차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산상으로는 19개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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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자로 변경되어도 등록되어도 기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 퇴지금 등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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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게약시작일만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약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의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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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습기간 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다라 최저임금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결로적으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약했다면, 3.3%공제 전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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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으로서 최종 퇴사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 측이 계약 갱신,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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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시면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일자보다 조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해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거부하실 수 있고 2월 12일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 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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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법인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연차사용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이 승계된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 등 근로기간이 모두 반영되므로 25.7.1.이후 부여되는 15개를 모두 사용한다면 법인 이전 후 26.7.1.까지 연차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회계연도로 보더라도 달리 볼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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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직원이 회사차 운전하다 사고냈을때(알고보니 보험이 30세이상으로 가입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면 근로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나, 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사고로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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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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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20일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일에 지급이되어야하며 1일이라도 늦으면 법적으로는 임금지연 지급이 됩니다.법적으로만 보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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