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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운좋은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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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님의갑질및근무환경신고 사직서제출하고신고하면

월요일아침 기계고장이났는데 10시30분에 반장이퇴근하라면서 ᆢ 기계를손을봐서일을계속했읍니다 용접일이다보니 불꽃이너무튀고 장갑도빵꾸나서겁나일을못하겟다햇더니 반장님이 하는말 내가10시30분에퇴근하랬잔아요!하면서 폭언적으로 말을해 저는상처를받았읍니다 그뿐만아니 라 다음날출근햇는데 용접하면서불꽃도튀고 용접이잘안되니까 용접온도를올리라고해서 올렷는데 불꽃이 너무튀어서 무섭고 불안해서 안전하지않은그런회사를그만두려고합니다 이것도또한 신고할수있는부분인지궁금합니다 회사를그만두고 갑질및근무환경을 신고하면 무효처리가되는지요?회사사직서를 지금쓰기전입니다 사직서를 안낸상태서신고가되는건지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나 진정은 재직 중이든 퇴사 후이든 가능합니다. 조사결과 용접작업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안전의무 위반사항 등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어떤게 무효처리(?)가 되는 것인지 맥락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네, 사직서 제출 전 재직기간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하게되면 질문자님도 조사에 서면의견제출이든, 회의출석이든 해야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