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더 하고싶을경우 찾아보니 무기계약직이 있더라구요..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되는지 물어봐도 되는 상황일꺼요?회사에서 꺼려하는 건지 여쭤봐요...만약 지금처럼 3개월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속으로 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 연장을 하여 23개월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4개월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24개월 초과근무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퇴사시킨다면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연장되여 2년을 초과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 제한의 예외사항이 아닌 한,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는 조항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 되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회사규정(취업규칙)에 재계약 관련규정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경우 회사입장에서야 지금보다 마음대로 해고하기 어렵고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나니까 꺼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23개월 일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생신시 숙련된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회사에도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에 재계약여부를 문의해보셔도 좋고 계약갱신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4개월 초과 사용시 정규직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의 허용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 갱신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영역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 간주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여러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5인미만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2. 괜히 물어보면 계약을 종료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그냥 별도 언급없이 계속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