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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4월 근무한 것을 5.29.에 지급하면 위법하므로 4.29.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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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단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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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말씀 안하셔서 몰라 예시로 통상시급이 10000원이시면 7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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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제 운영한다고 전제로 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무 시 2.5배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배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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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지급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예시로 통상시급이 10000원이시면 7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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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 근로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 수당 시급?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5.5. 5.6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휴게시간 준수하고 5인이상이므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줘야하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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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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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단직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8, 8, 0)/3=5.5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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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벌금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벌금은 아니고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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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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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 급여 회사 내규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80%로 채용이 된 상태이므로, 1.1.이후 신규입사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 내용과 차이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 1.1.이후 입사자와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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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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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교대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단위든 한달단위든 근무일단위든 평균을 내면 되니다.근무일단위로 평균을 내면 질문자님 휴게시간을 모르니 예를들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으로 8, 10,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10+0)/3=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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