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노트북 등 비품 소유를 질문자님이 하고 있고 출퇴근장소도 자유로운 점 등 근로자성 부정되는 지표가 많이 성립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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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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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월급 질문,(유튜브 쇼츠 제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3.3% 사업소득 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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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공무원들도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근무기때문에 1.5배 휴일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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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시기, 금액, 방법 등을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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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때문에 현금유도 하는데 세무조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고정입니다. 말씀대로 달라진다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장에서 세금관련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기기때문에 사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기는 합니다.국민연금: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며, 총 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건강보험: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45%씩 부담하며, 총 7.0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고용보험:근로자는 0.9%, 사업주는 1.15%를 부담하며, 총 2.05%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장기요양보험:근로자 0.4541%, 사업주 0.4541%를 부담하며, 총 0.9082%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산재보험: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부담이 1.03%이고 사업주 부담이 1.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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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 전 또는 당일 작성되는 게 원칙이며 늦게 작성하더라도 위법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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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같은 휴무일과 달리 주휴일에 근로한다면 주중 20시간밖에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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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별도로 위험수당도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대제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근무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3조 2교대 또는 3조 1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며, 21일 주기로 교대하는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에 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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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신고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주15시간이나 실제는 주45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45시간 일한 게 맞다는 소명이 필요하며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업무지시 정황 등이 제출되어야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이면계약으로 한 것에대하 위조로본다던가 위법으로 볼지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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