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별도로 위험수당도 정해져 있나요?
119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는 기본이고 사람들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모든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고마운분들인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근무하며 위험수당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무형태와 다르게 교대근무제(예: 3조 2교대, 2조 2교대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평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직무, 지역,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며,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교대제 편성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은 현재 월 6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역과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통상 3조2교대제, 3조1교대제, 4조2교대제로 운영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은 10년째 월 6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대제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근무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3조 2교대 또는 3조 1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며, 21일 주기로 교대하는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에 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