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신고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월~금 평일 야간 00~09시 하루9시간 주45시간을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약 5월 중순부터해서 4월 말까지 약 11개월정도 일을하고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당 15시간이넘어가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반씩 5일해서 12.5시간을 하는걸로 작성하되 알바비는 정상적으로 주겠다 하였습니다
2. 알바 시작할때 4대보험은 힘들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2대보험은 들어주겟다 했는데 고용보험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가입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걸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된다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거에대해 저도 처벌을 받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일그만둔것도 편의점이 5월에 확실하게 폐업한다고해서 먼저 한달동안 야간단축으로인해 거진짤리듯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