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고정입니다. 말씀대로 달라진다면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장에서 세금관련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기기때문에 사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하며, 총 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545%씩 부담하며, 총 7.09%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1.15%를 부담하며, 총 2.05%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0.4541%, 사업주 0.4541%를 부담하며, 총 0.9082%의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부담이 1.03%이고 사업주 부담이 1.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