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입니다
한주간 소정근로시간 주40 근로자가 한주간 만근을 못해서 주20시간 밖에 근무를 못했고 그주의 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다고 했을때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주휴일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고 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주휴일에 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근 내지 만근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휴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 50%(8시간 까지), 100%(8시간 초과 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과 달리 주휴일에 근로한다면 주중 20시간밖에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