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근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동의하여 주휴일에 근로(8시간)하고 다음주 평일에 휴일을 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o

주휴일 기본근로8시간 임금o

주휴일 가산수당x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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