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근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동의하여 주휴일에 근로(8시간)하고 다음주 평일에 휴일을 받기로 했다면
주휴수당o
주휴일 기본근로8시간 임금o
주휴일 가산수당x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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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주휴수당o, 주휴일 기본근로8시간 임금o, 주휴일 가산수당x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