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2020. 05. 17. 22:38

월~금 매일 8시간 근로

토요일(약정휴일) 8시간 근로

일요일(주휴일) 4시간 근로

일요일 4시간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100% 가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50%만 가산하면 되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4시간 근무시에는 4시간의 100분의 50인 2시간분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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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법 제53조에서 연장근로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주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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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질의주신 사안에서 일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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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사안과 같이 일요일(법정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됩니다.

        2020. 05.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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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일요일) 4시간 근무 시 6시간(150%)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0. 05.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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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에,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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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50%만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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