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시기, 금액, 방법 등을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