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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예비군을 가도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 조정으로 예비군 훈련일에 휴무일을 맞춘 것이라면 아쉽게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무일이 고정되어있는데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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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년이 만60세라면 B회사로 이직한 후 4개월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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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촉진제 대상 및 연가보상비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복직을 한다면 촉진 대상이 되어 추후 미사용 연차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으로 인해 연차촉진제도를 실시 할 수 없다면 미사용 연차보상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회사 예산 문제는 미사용 연차보상 지급불가 이유가 될 수 없고 미지급 시 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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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이 한번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건아니고 금액은 일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으나 명시하지않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적용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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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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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하신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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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연차에서 차감되지않고 휴업을 한 것이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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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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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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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미화원이많이힘든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물 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은 다양한 청소 및 위생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육체 노동이다보니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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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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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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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말씀하신대로 회사내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사로 가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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