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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미근로시 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2.30.~25.1.31.까지 근로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명절을 유급휴일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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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을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르르 피하기 위해서 가입안하려는게 이유입니다.4대 보험 구성 및 부담 비율:국민연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4.5%씩 부담.건강보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 소득의 약 3.99%씩 부담.고용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1.15%, 근로자가 0.9% 부담.산재보험: 사업주가 월 소득의 0.96% 부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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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계약직 월급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불분명하나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이므로 세전 2,096,270원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 공제 시 약 189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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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더라도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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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이다보니 그전에 해고한다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하신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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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전문직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시 DC형으로 변환된다면 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제도이므로 해외근속 시 임금이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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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퇴직연금dc에 추가납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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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퇴사 사유와 합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자의 사직서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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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6~11월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11월부터 급여체계가 변경된 것과 근로계약시작일을 11월로 하자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며 혹 퇴직금 산정시 23.6.~11월까지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수업료 및 커미션 정산 환수의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재직 중 채무관계 정산을 의미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은 아니나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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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지각한 14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이유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시급x 14/60 만큼 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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