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6급이여서차상위이고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에입주 임대료보장도받아요근데 제가수입이발생하니입대료보장이안되네요수입이얼마선이면 보장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에서 90%까지 임대료가 차등됩니다.
중위소득 30% 이내: 시세의 35%.
중위소득 30%~50%: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시세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