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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나아가는연어

그럭저럭나아가는연어

장애6급이여서차상위이고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에입주 임대료보장도받아요근데 제가수입이발생하니입대료보장이안되네요수입이얼마선이면 보장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에서 90%까지 임대료가 차등됩니다.

    중위소득 30% 이내: 시세의 35%.

    중위소득 30%~50%: 시세의 40%.

    중위소득 50%~70%: 시세의 50%.

    중위소득 70%~100%: 시세의 65%.

    중위소득 100%~130%: 시세의 80%.

    중위소득 130%~150%: 시세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