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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풍성한햄스터
무조건풍성한햄스터

산재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적용되어 있는 제 적용평균임금이 약17만원 입니다.

3개월 동안의 급여는 세전 420, 350, 480만원 인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업급여는 70%나온다고 앟고 있는데

공단에 나와있는 평균임금은 미리 70%로 계산되어 나온것인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서 70%가 적용되어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몇일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급여 420, 350, 480만원의 합슬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산정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을 기간으로 나눠 1일 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단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7만원 이라면, 휴업급여는 해당 임금에서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 12만원이 되며 이는 산재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치료) 기간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