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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빨간타이거
산재신청을 하면 월급의70프로가 나온다고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여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여 그리고 언제까지 나오나여?
두세달정도는 쉬어야 할거 같아서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간의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로 하여 하루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하루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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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70%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요양기간동안 나옵니다.
평가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의 70% 산재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 결정 후 요양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시 산정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1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요양 기간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