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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퇴직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했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재직상태이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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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기 두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싸인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때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 시 퇴직금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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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두로 의사를 전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제출하셔도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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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개를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10개를 부여할 수 없고 15개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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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방해금지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보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동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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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프리랜서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다른 학원 강사의 경우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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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이되려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근시간 이후에 꽃을 가지러 오다 부상을 입은 건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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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대사이되려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근시간 이후에 꽃을 가지러 오다 부상을 입은 건 산재대사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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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가 단순퇴사이고 업장에 고의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질문자님이아닌 사용자가 벌금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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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어보이므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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