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2시정도에 한번 쉬고 7시 정도에 한번 쉽니다
근데 반장님 말로는 근로기준법상 휴계시간이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이라 밥먹는 시간 1시간 제외하고는 쉬는시간 없이 일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식사 1시간을 제공한다면 이외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 초과 시 30분 이상,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13시~22시(총 9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17시~18시는 통상 휴게시간(1시간)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 중간에 2시경, 7시경에 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면,
법적으로 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그 쉬는 시간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쉴 수 있는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고, 작업 대기나 업무 대기 상태에 불과하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추가 휴게시간을 더 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3시부터 22시까지 사업장에 머무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에 대해서 1시간 휴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위 경우에 1시간 식사(휴게)를 가졌다면 다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장님 말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1시간 이상이므로 회사 재량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