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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월 4일까지 근무하셔야 3개월이 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추후에 4월 중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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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사주최가 회사이고 참여가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았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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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진정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배송사고, 기자재 파손 등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하며 손해배상책임 성립 역시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해도 인정되기 어려우니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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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 정부 지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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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0조에서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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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무단퇴사를 한다해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 또는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 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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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쌓일때마다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은 퇴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일 기준 3개월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봉의 1/12만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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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이유로 해고 시의 효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해 입사 시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허위사실 기재를 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 판단에는 채용당시에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충분히 이행할수 있고, 기업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를 저하지 않으며, 또한 범죄행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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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저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않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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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6시간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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