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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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 단위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 근무시간이므로 연장 근무한다면 주 243시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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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25일이면 그 달의 25일치는 후급이고 나머지 5일치는 선급이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주요하게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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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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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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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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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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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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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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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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