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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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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주209시간도 12시간 연장근무밖에 못하는데 주243시간은 어떻게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이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1달 243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 209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 질문하신 것이라면, 월 209시간 외에 주 12시간 기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하여 월 261.14시간까지는 근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고 7일 내내 24시간을 근무해도 1주 실제 시간은 168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243시간이랑 헷갈리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실 근로시간이 243시간에 해당한다면, 월 평균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주 평균 약 7.8시간이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법정근로)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까지, 즉 주 52시간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월~금 소정근로일, 토,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곳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43시간이 나옵니다

    52시간×52주/12월=243. 어쩌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단위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 근무시간이므로 연장 근무한다면 주 243시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가 243시간이라는 것은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24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