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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놀라운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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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편의점알바를하고있는데 페기를깜빡하는날이있어 몇일동안 일찍 찍고 했다가 사장님이아셔서 한소리들었습니다.제잘못은인정하는데 최저 주휴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할때문제가될까요?만약 손해배상청구하라고했을때 일찍 찍은 제품만 보상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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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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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폐기 관련 근로자의 귀책이 노동청 진정 제기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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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민사와 노동문제는 별개이므로(문제가 되더라도 적어주신 보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저, 주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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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오히려 사용자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본인의 폐기 실수와는 별개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