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편의점알바를하고있는데 페기를깜빡하는날이있어 몇일동안 일찍 찍고 했다가 사장님이아셔서 한소리들었습니다.제잘못은인정하는데 최저 주휴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할때문제가될까요?만약 손해배상청구하라고했을때 일찍 찍은 제품만 보상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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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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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폐기 관련 근로자의 귀책이 노동청 진정 제기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민사와 노동문제는 별개이므로(문제가 되더라도 적어주신 보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저, 주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오히려 사용자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본인의 폐기 실수와는 별개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