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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두견이237
예리한두견이237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공고에 뜬대로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사수가 육아휴직 해야해서

저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하는일, 임금, 근무조건 다 똑같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직이고 계약만료 때 다시 근로계약서 쓰면된다 해요

근데 제생각엔 불이익 있을거 같아서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증빙서류엔 계약직으로 명시될거고

은행 대출 조건에서도 불리할 거 같고

사수가 휴직 후 돌아오면 영세사업장이라 계약직인 저를 재계약 안하려 할거같아서요

혹시 이외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저에게 불이익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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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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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시 계약만료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확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시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만큼, 정규직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 자체가 계약직 근무가 되기 때문에 추후 이직을 하거나 재직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체결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정규직보다 고용불안이 큽니다. 정규직으로 체결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자동 종료의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