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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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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사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중도퇴사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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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7.에 퇴사를 한다면 그 전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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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 급여에서 삭감이 가능하나 그 범위는 지각한 근로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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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기재나 은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라 함은 고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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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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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2.23.도 주휴일이되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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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3.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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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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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를 줬다면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과반 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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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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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사용하지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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