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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면 24~25년은 15일, 26년에 16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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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란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여 발급받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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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둘 다 통상임금으로 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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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기준은 실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간주된다하더라도 실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해당일 실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가산되지않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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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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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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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봉 협상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고 추후 합의 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측에서 동결을 주장하고 질문자님께서 수락을 한다면 부당해보인다하더라도 수락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 등 문제 제외)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 측의 요구가 부당해보인다면 연봉협상을 계속해나가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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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공고 내용을 봐야하나,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5,04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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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입인데 경력직에 지원하면 허위경력으로 문제되나 경력이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으니 지원해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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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서 상에도 합의라고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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