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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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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작성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이 기재되지않았었고 교부하지않았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교부요청하고 휴게시간 등 중요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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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로도 가능하기때문에 사용자가 5월 폐업을 미리말했고 폐업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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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인데 가입하지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가능하나 사용자는 소급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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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신고대상입니다.근로조건을 당초 계약과 달리 근로자의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따라 사용자에게 당초조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의사와 관련없이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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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사용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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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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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인 공무직근로자이기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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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성과급 청구는 어려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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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 폐기되어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구체적으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고정오티(OT)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임금 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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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연휴기간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취직이 된 것이어서 구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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