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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소중한천산갑100

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해당 되나요?

6시 정시퇴근인데 35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 알바인데 분단위도 수당에 포함될까요?

추가로, 퇴근 시 퇴근일지에 수기로 시간 작성 후 퇴근을 합니다. 35분 초과근무를 묵시하고 6시 정시퇴근으로 적으라 지시하여 이를 따른 상태고요.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금일내로 무조건 마감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정해진 시간내에 맞추지 못해 초과하게 된건데, 난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시간 단위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5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분 단위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회사의 종용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위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반드시 시간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승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나 필요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정시퇴근으로 허위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며 연장근로수당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연장근로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출퇴근기록부를 허위기재한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시간단위는 분단위가 원칙이나 회사 내규로 10분단위, 30분단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