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로 우선하여 판단하며 근무실태, 계약 체결 동기, 경위, 임금지급방식 등을 보아 상용직 근로자로 보인다면 설사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용직임에도 상용직으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할 때 질문자님께서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경력사항을 적을 때에도 기간제로 적어도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