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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업무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았다면 업무내용의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업무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이 되었고 그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내용이 추가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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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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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사용 시 동일 부위 재수술인 경우에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거나 회사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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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언제 생기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2월 26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27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1년 미만 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역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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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주 전체가 공휴일이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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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이 아니라 휴무만 하신거라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말씀대로 3월 14일 입사시 3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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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자 퇴사시 연차 정산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2일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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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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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한 복리후생이 아니더라도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노동관행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합니다.사용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며 복리후생 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함을 건의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이나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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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에는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요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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