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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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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지각한 14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직원들 급여 계산하시는데 한 분이 14분 지각하셨다고 월급에서 제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 하루 7시간(휴게제외) 근무이면

200만원 / 30일 / 7시간 = 시급

시급에서 얼마를 나눠야 14분에 대해 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200만원÷182.49시간×14/60=2,557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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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분단위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시급x 14/60 만큼 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182.4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이를 182.49시간으로 나눈 10,959.5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14분은 이를 일할계산한 2,557원으로 계산됩니다